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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31 2016고단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6.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8. 3.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03:44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장례식 장 특 1 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옆에 놓인 현금 400만원, 주민등록증 2 장, 통장 5개, 신용카드 3 장, 인감도 장 1개, 차량 열쇠 1개 및 시가 합계 280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 24K 금반지 2개, 14K 금 팔찌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갖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각 판결, 각 판결( 항소심), 판결( 상고심),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상습ㆍ누범절도 중 제 1 유형( 일반 상습 ㆍ 누범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8회( 실 형 7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한 점, 압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