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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8나303002

지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4. 피고에게 대구 수성구 C 지상 ‘D’ 사옥(지상 5층)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0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3. 10.부터 같은 해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면서, 지체상금률은 법정기준에 따라 정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총 4차례에 걸쳐 위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최종적으로 2016. 12. 31.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각 변경계약서에서는 특약사항으로 ‘2016. 7. 31.까지 공사만기이며, 이후 공사지연에 관한 사항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한다’고 정하였다.

한편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0조 제4항은 '지체상금률은 계약 당사자 간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공공사 계약체결시 적용되는 지체상금율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공사 부분 지체상금률은 1/1000이다.

다. 피고는 2017. 1. 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2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6. 7. 31.까지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7. 1. 6.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총 159일간 이 사건 공사의 완료를 지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지체상금으로 181,896,000원[= 계약금액 1,144,000,000원(= 1,040,000,000원 부가가치세 104,000,000원) × 159일 × 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