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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6 2020가단51430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 원고는 2019. 9. 18. C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카단51771호로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은 2019. 9.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던 C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의 결정문을 수령한 직원에게 이를 달라고 한 다음 문서수발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C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포함하여 2019. 9. 20. 이후부터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등의 결정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순번 채권자 송달일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종류 1 원고 2019. 9. 23. 2019카단51771 채권가압류 2 D 2019. 10. 28. 2019타채6595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3 E 2020. 1. 31. 2020타채72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4 F 2020. 2. 4. 2020타채85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5 G 2020. 2. 28. 2020타채5290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다. 압류된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과 피고의 임의지급 피고는 매달 20일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고 송달 이후인 2019. 10. 20. 지급할 C의 2019. 10.분 급여 중 압류가능한 금액은 1,722,680원이다.

피고의 담당자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알지 못한 관계로 위 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9. 10. 28. 송달된 D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 중 2019. 11.분부터 C가 퇴직한 2020. 2.분까지를 압류대상으로 보아, 추심채권자 D에게 10,892,29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본압류 이전 및 피고의 공탁 원고는 2020. 8. 7. 광주지방법원 2020타채64661호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