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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0 2017가단104413

공유물분할

주문

1. 포항시 북구 T 임야 23,132㎡에 관하여 별지 (1)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이유

1. 기초사실 포항시 북구 T 임야 23,13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그 중 992/32132 지분은 U이, 31140/32132 지분은 V이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7. 7. 14. 이 사건 임야 중 V 소유의 31140/32312 지분을 강제경매로 매각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U은 1994. 7. 14.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U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임야 중 U의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별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중 최종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인 바,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임야의 이용관계, 피고들 선조의 묘소의 위치,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1,140㎡는 원고의 소유로, 피고들 선조의 묘소가 위치한 같은 감정도 표시 8, 9, 10, 11, 12,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92㎡는 별지 상속분계산표 중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에 따라 피고들의 소유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