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59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① 2010. 1. 18. 12:17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164 올림픽대로 공항방면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고, ② 2010. 2. 3. 14:00경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32.4km 지점의 원주초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고, ③ 2011. 7. 9. 05:53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 67-2 경복궁역R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고, ④ 2012. 1. 3. 03:12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610-12 내부순환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