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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21 2013고단56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등록한 중개업자인 E의 처남으로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1.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업자인 E의 성명 및 위 ‘D공인중개사’ 상호를 사용하여 F 소유의 이천시 G 답 4,855㎡ 중 545.5/4,855지분에 관한 F과 H 사이의 매매를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총 5건의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였다.

2. 중개업자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매매 금액의 1,000분의 9(0.9%)를 초과한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와 같이 F 소유의 토지가 2억 원에 매매될 수 있도록 중개하면서 그 대가로 법률에 규정된 범위(180만 원)를 초과한 3,153만 원의 수수료(2011. 10. 26. 1,000만 원, 같은 해 11. 15. 1,000만 원, 같은 달 16일 1,000만 원, 같은 해 12. 2. 153만 원)를 위 F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사본

1. 등기부등본 사본

1. 금융거래정보요구 및 회신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D공인중개사)

1. 인감증명서

1. 현장사진(D공인중개사 사무소 전경)

1. 위임장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영수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별지 순번 3, 4, 5항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중개업무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수령한 돈 중 3,000만 원은 용역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