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2. 00:25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망원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연남동 448-4 앞길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