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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24 2016고단3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9. 사천시에 있는 정비공장에서 B 볼보 중고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구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과 “ 중고차 구입대금 1,7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3. 12. 20.부터 2016. 11. 20.까지 36개월에 걸쳐 매월 할부금으로 543,637원 상당을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납부하겠다.

” 라는 취지로 중고차 할부 금융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볼보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구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1,700만 원을 대출 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3. 12. 3. 경 피고인 소유인 위 자동차에 대해 채권 가액 850만 원인 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피해 자의 위 대출금을 약정대로 갚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2014. 2. 초순경 진주시에 있는 상평공단 안 소방서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피고 인의 후배인 성명 불상( 소위 C)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양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은닉하여 피해 자의 위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