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46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

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4. 05: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길에서 같은 날 05:45 경 경산시 진량읍 안 촌리 124에 있는 복숭아 밭 부근 길까지 본인 소유의 C 오토바이를 17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4. 06:00 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경작하는 복숭아 밭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복숭아 22개를 몰래 수확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8. 4. 10:20 경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 경찰서 수사과 형사 2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이 피의자신문 조서와 수사과정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 조서와 수사과정 확인서의 각 성 명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G’ 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각 무인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 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 조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경사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인적 사항 확인에 대하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