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8호를 몰수한다. ...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D, 4 층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게임 장 업주이고, 피고인 B, 같은 C은 2018. 4. 3. 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청소년 게임 제공업 미등록 등급 분류된 게임 물 중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인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4. 2. 경 위 ‘E ’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F 게임기 40대, G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게임 장 영업을 하였다.
나. 사행행위 조장 및 방치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4. 2. 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F 게임기 40대, G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B,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100,000점 당 1점으로 정산하여 점수를 기재한 무기명 무료 이용권 1 장을 발행하고 손님들이 무료 이용권을 가져올 경우 무료 이용권에 기재된 점수에 해당하는 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손님들 사이에서 1점 당 1,000원을 받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위 무료 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었다.
다.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