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노20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금원을 취득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되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