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128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41,793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원고가 2004. 6. 7. 피고 A에게 3,000만 원을 이자율 연 20%, 지연배상금율 연 28%, 변제기 2005. 4. 2.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B, C이 피고 A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대여원리금채무의 이행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나.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