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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4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0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 받고 2015.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18:30 경부터 19:20 경 사이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14세), F( 여, 15세 )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고 위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을 꽉 잡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약 6회 만지며 “ 니 손이 이쁘네.

집에 갈 때까지 손잡고 있자. ”라고 말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주무르며 만지고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다시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손을 잡고 위 피해자의 손에 뽀뽀를 하고 입술로 가져 가 비벼대고 위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쓰다듬고 무릎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