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504720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공장의 소재 B은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한다.

E은 F 소재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한다.

피고 주식회사 A(다음부터 ‘피고 A’이라 한다)은 H 소재 건물에서 공장(다음부터 ‘피고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피고 공장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본 건물이 있고, 본 건물과 왼쪽 담장 사이의 빈 공간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된 강파이프 구조의 천막을 설치하여 창고(다음부터 ‘피고 공장의 천막창고’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다.

‘G’ 공장은 피고 공장의 왼쪽 담 너머에 있고, ‘D’ 공장은 그 인근에 있다.

보험관계 원고는 2013. 7. 22.경 B로부터 ‘D’ 공장에 관하여 가입금액 4억 9,000만 원, 보험기간 2013. 7. 22.부터 2016. 7. 22.까지로 하는 화재보험을, 2014. 10. 6.경 E으로부터 ‘G’ 공장에 관하여 가입금액 6억 2,500만 원, 보험기간 2014. 10. 6.부터 2019. 10. 6.까지로 하는 화재보험을 각 인수하였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2015. 2. 6.경 피고 A으로부터 피고 공장에 관하여 화재배상책임담보 2억 원, 보험기간 2015. 2. 6.부터 2020. 2. 6.까지로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인수하였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3. 1. 23. 20:05경 피고 공장의 천막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 공장의 본 건물과 천막창고는 반소(半燒) 상태로 심하게 소실되었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B은 ‘D’ 공장의 외부 유리창과 옥상 가건물 출입문 등이 소훼된 손해를 입었고, E은 ‘G’ 공장 내 금형 완제품과 금형기계 등이 소훼된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6. 2. 24.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