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6.28 2017나20607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피고 A이 원고에게 미출고 냉동고등어의 출고를 요청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 A의 출고요청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하단 2행의 “갑 제1, 2, 3, 6, 10호증, 을 제5호증”을 “갑 제2,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6면 4행의 “2015. 11. 12.”을 “2015. 11. 2.”로 고친다.
7면 4~7행을 “원고가 미출고 냉동고등어 6,901상자의 매입대금으로 253,149,819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로 고친다.
7면 하단 1행의 “2016. 4. 30.까지의 보관료로 25,302,732원”을 “2017. 4. 30.까지의 보관료로 25,305,732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