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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7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만 하였을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주점의 입간판을 가지고 나가 버린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 운영의 주점으로 찾아가 원심 판시와 같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