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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7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별건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2.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채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계속한 점, 원심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던 점, 그 밖에 피해금액,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