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01:00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34번길 15 앞 도로에서 D SM3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뒤쪽에 주차 중인 피해자 E(29세) 소유의 F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434,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에 관한 권고형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