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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5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 경찰관을 다시 폭행하였으며, 자신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H을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행죄 내지 상해죄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당 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