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507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2. 5.자 8,000만 원의 지불각서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청구를 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지불각서)에 ‘피고와 원고는 2006. 10.부터 2012. 5.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채권관계를 유지해왔고,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 및 이자로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지불각서에는 원고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피고의 서명이 되어 있거나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위 지불각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지불각서와 함께 제출한 피고 명의 위임장에는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작성날짜가 2009. 11. 10.로 지불각서의 작성일자와 다르고, 그 내용도 피고의 공사현장 관련 채권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어서 지불각서와 위임장이 같은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위임장을 지불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