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0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오피스텔 2곳을 임차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1곳이 단속되자 나머지 1곳에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3년에도 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