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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9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5 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2: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장성군 북이면 모 현리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천안 방면 107.9km 지점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C이 운전하는 D 뉴 포터 화물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뉴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뉴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85 세 )으로 하여금 2015. 12. 9. 11:48 경 뇌출혈에 의한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사고 현장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월 ~10 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