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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11 2018가단4736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8. 8. 27.까지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6. 4. 20.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연 25%의 이율로 빌려주었고, 이후 7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

(위 대여금 1억 원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4. 2. 26.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어음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2006년경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이래 그 이자를 변제하여 오다가 2012. 4. 5. 원금 중 7,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채무는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피고의 채무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피고의 변제금 피고가 원고에게 2007. 12. 6. 2,100만 원, 2008. 8. 13. 360만 원, 2010. 3. 22. 2천만 원, 2012. 4. 5. 7,5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변제금 중 2012. 4. 5.자 7,500만 원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중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변제가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할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내용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