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59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룸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돈을 이 사건 룸의 운영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