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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7구합267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 10. 17.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계획관리지역인 충북 괴산군 H 임야 12,478㎡ 외 7필지 합계 40,00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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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산하 괴산군계획위원회는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2017. 4. 4.과 2017. 4. 28. 및 2017. 6. 7. 3차례에 걸쳐 심의를 하였고, 2017. 6. 7. 최종적으로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부결’로 의결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2(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같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2-4(주변지역과의 관계), 같은 지침 별표 4(비도시지역 경관관리기준)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발전시설(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하여 녹지축이 단절되고 배수가 변경되는 등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생태계 파괴위해 발생이 우려되며, 국도 34호선 등에서 조망될 경우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 우려 등의 사유로 허가를 제한함. 다.

피고는 2017. 6. 9.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