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1가단1049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1. 1. 21.부터 2021. 2. 23.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