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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6628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3. 5. 11.자 피고 종중총회에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결의의 무효확인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D, E, F, G, H, I, J은 2007. 8. 11. 피고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표자로 선출하였고, 규약을 제정하였는데,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약] 제1조(명칭) 본 종중의 명칭은 B종중이라 칭한다.

제4조(임원) 본 종중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대표자 1명

2. 총 무 1명 제5조(임원선출) 본 종중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임하고 총무는 대표자가 임명한다.

1. 회장은 본 종중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본 종중을 대표하고 총회 및 종중원 회의 대표가 된다.

2. 총무는 본 종중의 모든 업무를 관장 수행한다.

제8조(회의소집) 본 종중의 총회는 선산시제 행사 당일에 연중 정기총회를 갖고 종중 제반사를 의결한다.

나. K, L, M, N, O, P은 2013. 5. 3. E, F, N 등 13명의 종원(위 가.항 기재 9명 불포함)에게 피고 총회를 2013. 5. 11.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를 하였다.

다. K, L, O, Q, M, N, P, R, S는 2013. 5. 5. 피고의 새로운 규약을 제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의 종원은 T 중 U에 조상을 모신 사람으로 제한된다. 라.

위 다. 항 기재 9명은 2013. 5. 11. 피고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제정한 규약에 대한 승인결의, K을 피고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 피고 재산인 영광군 V 임야 60,500㎡, W 임야 3,306㎡, X 임야 8,714㎡, Y 임야 689㎡, Z 임야 297㎡, AA 임야 107㎡, AB 28㎡를 피고 대표자가 관리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각 결의에 따라 영광군 V, W, X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3. 11. 12. 접수 제14687호로 피고 대표자 성명을 원고에서 K으로 변경하는 대표자변경 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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