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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23289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140,473원, 원고 B, C, D에게 각 23,890,47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1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는 2018. 5. 19. 04:25경 진주시 G 부근 편도1차로 도로 중앙을 대곡 방면에서 진성삼거리 방면으로 시장바구니를 끌고 걸어가다가, 뒤따라 직진하던 H 운전의 I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 전면 좌측부에 충격되어 같은 날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법정상속인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인 H가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보험자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다만, 망인도 야간에 보ㆍ차도분리시설이 있는 편도1차로 도로상을 걸어감에 있어서 후방에 차량이 접근하는 것을 소음이나 불빛으로 알 수 있었으므로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망인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은 15%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1개월은 30일로 본다.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