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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48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이자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E가 2008. 11. 30.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을 그의 처인 F, 자녀들인 G, H, I 및 원고, 피고 C이 공동상속하였다.

다.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3브64호(본심판) 상속재산분할, 2013브65호(반심판) 기여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11. 27.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 부분 중 상속재산인 288개의 호실에 대한 구분소유권에 대하여, 원고가 143개의 호실에 대한 구분소유권 중 각 11/13 지분을 소유하고, F, G, H이 나머지 145개의 호실에 대한 구분소유권 중 각 11/13 지분을 공유하며, 위 288개의 호실에 대한 구분소유권 중 나머지 2/13 지분은 I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3. 12. 18.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이후 I이 소유한 위 288개의 호실에 대한 2/13 지분은 세무관청의 압류ㆍ공매절차에 의하여 J 주식회사(피고 C이 최대주주이다)가 이를 취득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4. 8. 9.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였는데, 면적 기준으로 총 면적 26,017.43㎡ 중 18,064.60㎡(69.44%), 의결권수 기준으로 총 의결권수 150명 중 100명(66.69%)의 찬성 결의로 피고 C을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원고가 11/13 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143개 호실의 각 임차인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