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23:05경 서울 동작구 양녕로20길 20 국사봉터널을 C학교 방면에서 D시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터널내로 차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진로변경을 금하는 등 운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백색실선을 넘어 2차로로 차로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1매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