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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59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01:05경 오산시 B건물, 4층 ‘C’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욕설을 하여 신고를 받은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이 출동하자,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다가 술값 12만원을 계산하였고 이에 E이 신고 처리업무를 종결하고 다른 신고 사건에 출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업소에서 나온 피고인이 "저리 비켜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E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밀치고 E이 방어하기 위해 돌아서자 왼손으로 E의 등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엘리베이터에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수사), 범행장면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