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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32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10. 24. 경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12. 경부터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피고인의 배우자 E이 1 인 주주인 회사 임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저축은행 등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추심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NPL 채권사업’ 을 하던 사람이다.

가. F로 부터의 채권 회수 액 중 일부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채무 자인 F로부터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2012. 2. 10. 경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수령하고, 같은 달 14. 9,500만 원을 법무사 계좌로 수령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의 채권 회수 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5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상환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법인자금으로 개인적인 채무 상환 피고인은 2012. 5. 31. 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법인계좌( 신한 G)에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권자인 H에게 투자금 반환 채무 상환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고, 2012. 7. 23.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H에게 같은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여 합계 5,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법인 차량 구매를 빙자 하여 횡령 피고인은 2012. 6. 27.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법인계좌( 신한 G)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대부업체인 I로부터 차량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위 I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즉시 피고인의 배우자 E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불상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F에 대한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