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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7.24 2014고합3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의 7.5톤 화물차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E은 위 D의 배차 소장이다.

D는 2014. 초순경 기존 물류 운송 거래처인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있는 공장 대신 이천에 있는 공장으로 거래처를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새로운 거래처에는 피고인을 데리고 가지 않기로 결정하여 피고인이 D 소속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30. 저녁 무렵 피해자 및 인근 주유소를 운영하는 F과 함께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에 있는 ‘의정부부대찌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숙소로 와 피해자와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광혜원면에서도 D 소속으로 운송일을 계속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피해자에게 되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네가 알아서 하라’는 답을 들었다.

피해자의 말을 들은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2014. 5. 30. 20:15경 위 D 숙소에서 ‘이 새끼 죽인다’고 외치며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소주병이 깨지자 다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어 다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다시 1회 때린 다음, 소주병이 깨지자 병목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숙소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갔으나 피해자를 놓친 후 다시 숙소로 돌아와 피해자를 찌를 생각으로 가위를 가지고 나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