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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19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12: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병원 영상의학과 MRI 촬영실에서, 촬영을 준비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손으로 환자복을 입은 피해자 E( 여, 32세) 의 왼쪽 가슴을 1회,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MRI 촬영을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부터 양 가슴을 지나 명치 부위까지 쓸어 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 피고 인은 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피해 감정의 표출이 진솔한 편이어서 신빙성을 의심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여기에 피해 자가 사건 직후 간호사 등에게 피고 인의 추행사실을 항의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도 항의하여 피고인이 사과에 이른 사실( 다만, 피고 인은 추행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변소하고 있음) 등의 정황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