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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4고정4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4.부터 2008. 12. 15.까지 B 주식회사 시흥보금자리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에서 15일간 일용 근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 22.경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구월동)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경인지방노동청장에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면서,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고 허위 신고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2. 29.부터 2009. 3. 22.까지 4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2,280,090원을 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실조사 및 처리보고

1. 수사협조 관련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