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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9 2014가단10194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4. 15.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연봉 1억5천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4. 5. 30.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18,763,430원, 경비 452,360원 합계 19,215,7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위 근로계약에 기하여 위 미지급 임금, 경비 합계 19,215,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참조).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