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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5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12:50 경 서울 동대문구 황 물로 42 신한 은행 답 십리 지점 앞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진행하기 이전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방향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75 세) 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골 및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후진 중 보도를 통행하는 피해 자를 충격한 과실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