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31합동법률사무소 2007. 10. 20. 작성 증서 2007년 제7141호...
1.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소멸하였는지, 아니면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아직 소멸하지 않았는지 여부
2.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6. 4. 원고 A에게 480만 원을 변제기 2007. 11. 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들과 피고는 2007. 10. 20. 위 대여금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위 대여 당시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대부업을 등록하고 대부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위 대여에 관한 현금차용증(을 제1호증)도 위 D에서 사용하는 서식으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부업자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데 이미 그 변제기인 2007. 11. 8.로부터 5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작성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