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1.05 2020가단53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19. 1. 2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7,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손해배상으로 그 수리비용 상당인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