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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52528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4. 16.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A와 사이에 2014. 1. 7.부터 2015. 1. 6.까지 피고 A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공제금액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5. 27. 피고 A의 중개로 D과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E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04호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27.부터 2016. 5.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D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404호를 인도받았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7,500만 원인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이미 부여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5,300만 원인 근저당권과 F 앞으로 전세금 5,700만 원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보다 먼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들이 상당수 있었다. 라.

피고 A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그 채권최고액을 고지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이를 기재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전세권에 관하여는 전세금 7,500만 원과 5,000만 원인 2건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