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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1.25.선고 2008고단563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사건

2008고단5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

A (70년생, 남)

검사

김정훈

판결선고

2008. 11.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8. 15:1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XX중학교에서, 피해자 V1이 피고인의 지인인 B의 조카 C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교무실 앞에서 벌을 서고 있던 위 피해자를 끌고 운동장으로 나왔다. 그 도중에 피고인은 학교에서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V2에게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1회 얼굴 부분을 민 후 위 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청소용구인 빗자루를 빼앗아 방망이로 내리쳐 부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운동장 밖으로 나온 피고인은 피해자 V1을 꾸중하면서 폭언을 하였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때렸으며,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오영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