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11.25.선고 2008고단563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사건
2008고단5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
A (70년생, 남)
검사
김정훈
판결선고
2008. 11.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8. 15:1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XX중학교에서, 피해자 V1이 피고인의 지인인 B의 조카 C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교무실 앞에서 벌을 서고 있던 위 피해자를 끌고 운동장으로 나왔다. 그 도중에 피고인은 학교에서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V2에게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1회 얼굴 부분을 민 후 위 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청소용구인 빗자루를 빼앗아 방망이로 내리쳐 부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운동장 밖으로 나온 피고인은 피해자 V1을 꾸중하면서 폭언을 하였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때렸으며,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오영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