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친분관계에 있는 F의 아이디로 이 사건 홈페이지에 접속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9.경 충남 당진군 D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정보통신망인 E 홈페이지에서 F의 ID ‘G’으로 접속하여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해한 것이다.
3. 원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H초등학교의 보건교사로서 F과 함께 E 홈페이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F의 아이디를 공동으로 사용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F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작성한 글은 전국 보건교사의 정교사화 법안과 승진법안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밝힌 글일 뿐이며, 해당 게시판은 익명게시판으로 운영되어 글 작성자가 피고인인지 F인지는 알 수 없었던 사실, F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글을 올린 것에 대하여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인터넷 홈페이지의 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아이디로 접속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이 친분관계에 있는 다른 회원의 아이디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행위는 통상적인 홈페이지의 이용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질서를 해한다고는 볼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