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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416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7.경 아버지인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D이 발행한 수표로 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여 주었고, 이에 피고는 2007. 8. 13.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피고가 위 4,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적어도 위 사기사건에 대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2009. 1. 28.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1.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돈 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2005. 7.경 4,0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2005. 7. 22. 4,000만 원이 수표로 인출된 사실, 피고가 2007. 8. 13.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5. 7.경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삼호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2005. 7. 22. D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위 4,000만 원의 배서인이 E(F) 및 G회사(H회사)로서 피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 즈음인 2007. 8.경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아버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부탁하여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