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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206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대일패브릭은,

가. 피고 주식회사 엠에스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관할등기소 :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의 소유권 변동 및 근저당 설정 경위는 아래 표와 같다.

접수 등기목적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010. 8. 18. 소유권이전 2010. 5. 29. 매매 소유자: 홍은산업 2013. 6. 7. 제15371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13. 6. 3.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피고 엠에스 2014. 7. 9. 제20259호 소유권이전 2014. 7. 9. 매매 소유자: 피고 대일패브릭 2013. 7. 18. 제20468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전 2013. 7. 17. 양도계약 가등기권자: 피고 B(지분 2분의 1) 피고 대일패브릭(지분 2분의 1) 2014. 7. 9. 제20258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피고 B 지분 전부 이전 2014. 7. 9. 양도계약 가등기권자(지분 2분의 1): 피고 대일패브릭 2014. 7. 9. 제20260호 근저당권설정 2014. 7. 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대일패브릭, D 근저당권자: 피고 C 2014. 7. 9. 제20261호 근저당권설정 2014. 7. 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3억 원 채무자: 피고 대일패브릭, D 근저당권자: 피고 B

나.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는 2013년 사해행위취소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엠에스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7. 3. 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까지 마쳐졌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통정허위표시) 원고들은 2011. 4. 27. 홍은산업으로부터 지급금액 1억 6,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

홍은산업은 2013. 6. 피고 엠에스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주었는데 이는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