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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나102959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2014. 10. 17.부터 아래 제3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5쪽 제18, 19행, 제6쪽 제6, 17행, 제10쪽 제10, 11, 12, 16행, 제11쪽 제6, 7행의 각 ‘원고’를 ‘피고’로, 제10쪽 제16, 17행의 각 ‘피고’를 ‘원고’로 각 고친다.

제6쪽 제7행, 제10쪽 제17행의 각 ‘5,343,644원’을 ‘19,658,307원’으로 고치고, 제9쪽 제15행의 ‘5,343,644원’ 다음에 ‘(부합 정도에 비추어 유익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19,658,307원)’을 추가한다.

제7쪽 제9행의 ‘19,658,307원 5,343,644원’을 ‘15,777,098원[= 19,658,307 - 311,110(15번) - 540,105(17번) - 1,113,013(19번) - 900,657(20번) - 1,016,324(24번)]’으로, 제11쪽 제2, 3행의 ‘19,658,307원 5,343,644원’ 및 제5행의 ‘5,343,644원’을 각 ‘15,777,098원’으로 각 고친다.

제7쪽 제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우선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4. 10. 17.부터 이 사건 장례식장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826,000원의, 이 사건 일반식당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85,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