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1 2015가단2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G에게, 피고 A은 순천시 H 전 499㎡ 중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 E, F는 위 부동산 중 각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G에 대하여 4,247,065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G는 1998. 10. 28. 망 I(2001. 6. 9. 사망)에게 순천시 H 전 4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 중 65/499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접수 제41568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만 함)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이 되는 1998. 10.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자 G의 채무면탈을 위하여 G와 I이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가 없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소멸시효기간 10년이 도과되어 그 원인 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부종성 원칙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I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G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G에게 각 상속지분별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