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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93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5 세, 여) 의 남자친구와 지인 관계로 피해자와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두 함께 피해자의 남자 친구의 집에서 잠을 자 던 중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16. 05:00 경 인천 서구 D 주택 2 층 내 피해자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잠을 자는 방에 이불을 가지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이불을 덮은 다음 그녀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폴리 그래프 검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 하나, 추 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