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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6 2013노20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들은 ‘K’ 룸살롱 115번 방에서 피고인들과 소위 ‘왕게임’을 하면서 파트너 구분 없이 구강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하던 상황에서 피고인들로부터 1인당 성매매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대금보다 많은 대금을 제안받고 피고인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의 욕설이나 폭행, 협박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일관성이 없거나 서로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믿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각 징역 6년, 각 정보 공개고지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① 피해자 N는 당심 법정에서도 피고인들과 ‘왕게임’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분위기,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전후 상황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증언한 점 다만, 피해자 N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갔다가 115번 방에 다시 들어간 후 강간행위가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