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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126241

추심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 1, 2, 3 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1 토지 ”라고 한다) 은 피고 B의 소유이고, 별지 목록 제 4, 5 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2 토지 ”라고 한다) 은 피고 C, D의 공동 소유이다.

나. 피고 B은 2017. 3. 29.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1 토지 면적 합계 915.9㎡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7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7. 4. 10.부터 10년 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1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C, D는 2017. 3. 29. E와 사이에 이 사건 2 토지 면적 합계 914.2㎡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75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2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E는 이 사건 1, 2 토지 지상에 세차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 6, 7 항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한 후 2017. 9. 5. 그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2018. 10. 12. 경 E에게 이 사건 1, 2 토지의 임대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지상 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그 후 원고와 E는 2019. 4. 9. E가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 중이 던 세차장 영업에 관하여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2019.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E는 2018. 7. 6. F에게 이 사건 1 임대차 계약상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1억 원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위 채권 양도 통지는 2018. 7. 9.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E는 2018. 7. 6. G에게 이 사건 2 임대차 계약상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1억 원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C,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