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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나2898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피보증인 증권번호 보험가입금액(원) 보험기간 1 피고 B 10,000,000 2001. 11. 1.~2002. 10. 31. 2 피고 C 10,000,000 2002. 11. 1.~2003. 10. 31. 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를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위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위 회사가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으로,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객의 카드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으로 인하여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그로 인하여 금감원과 경찰서에 고발이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행방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자, 소외 회사는 위 고객들에게 피해액을 전액 지급한 후,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3. 9. 26. 소외 회사에게 1,611,660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6년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43836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6.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611,66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27.부터 2006.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7. 19.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종전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